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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3

[용어]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일반적으로 법정과세시기이외에 과세권자가 수시로 과세하는 것을 "수시부과"라고 한다. 이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데, ※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입하는 세목에서 기한내에 신고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언제든지 수시부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결국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되는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징수를 개시한다. 이를 "수시분"이라고 한다. ※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조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2018. 7. 23.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17. 12. 28.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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