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선4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 더보기 건물 대수선공사 준공 후 건물외부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더보기 질의내용) (현황) 구내 임대예정 건물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 납부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 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상수도 공사 시행 ○ 당시 지자체에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공사구분 : 개조) ○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부 고지서 내용 : 개조공사 수입(자재대/계량기대금/시공비), 수수료 수입 ○ 고지서 금액 납부 후 공사 시행 완료 더보기 (문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상수도공사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보기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 완료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2021. 9. 16.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1가구1주택 - 용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Intelligent building system施設 )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의 공조 · 전기 · 조명 · 방범 ·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 · 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최고3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1가구1주택(一家口一住宅) 소득세법상의 용어인 1세대1주택.. 2018. 12. 10.
[용어] 발기인, 발명의 정의, 발생주의, 발신주의, 발전시설 발기인(發起人 promoter)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2001.7.24전까지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무능력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의 정의(發明의 定義)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생주의(發生主義)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에 관한 문제로서 현금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이 실현, 비용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신주의(發信主義) "발송주의"라고도 하는데 "도달주의"에 대응되는.. 2018. 5. 20.
[용어] 개수, 개업비, 개요, 개인,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개수(改修) 건축물 및 구축물을 다시 고치는 것을 말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2001. 1. 1부터 사용한 용어로서 하나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바,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특수한 부대설비)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비(開業費 business commence expense) 개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데, 즉 회사 설립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임차료 · 광고비 · 통신비 · 각종사무비 · 종업원 급여 등이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본다. 개요(槪要) 개략적, 대강의 요점을 말하는데, 총설(總說)이라고 할 때는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하고, 개요는 단원별 및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요점을 요약한 경우에.. 2018. 1.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