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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 용어 지방세 중과세(地枋稅 重課稅) 지방세법에서 중과세란 특정의 과세객체 및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 억제 및 국민생활 안정 또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등의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세목별로 소개하면 취득세는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2000년도까지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5배,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수도권내 법인의 신설 또는 지점의 신설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재산세는 수도권 공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배,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2019. 3. 14.
[용어] 수권자본금, 수납점, 수당, 수도권 수권자본금(授權資本金 authorized capital)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뜻한다. 주식회사 설립시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을 발행하고(납입자본금), 나머지 미발행 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한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라고 한다. 수납점(收納店)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업무와 관련하여 "수납점"이란 세입금의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점을 의미한다. 즉 당해 자치단체와 수납대행계약에 의거 세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각 은행의 본 · 지점 및 우체국,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새마을 금고, .. 2018. 7. 23.
[용어] 본점의 이전, 봉급, 부가가치세 본점의 이전(本店의 移轉)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이전등기하는 때의 등록면허세는 정액세 112,500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때와 수도권 중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고 신설로 본다. 이와 같이 본점의 이전을 신설로 보면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 하게 된다. 그러나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봉급(俸給) "봉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 호봉별로 지급.. 2018. 6. 1.
[용어] 대도시,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법인 대도시(大都巿 metropolitan)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때는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2001. 7. 1현재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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