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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3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군대에 입대한 당사자에게 위 징수유예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징수유예등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2020. 11. 9.
환경개선부담금 - 용어 환경개선부담금(環境改善負擔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리고 부과.. 2019. 6. 12.
최저생계비, 최저한세 - 용어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소득 ·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한세(最低限稅 minimum tax) 조세의 비과세 · 감면 · 세액공제등을 하는 때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비과세 및 감면의 취지에서 완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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