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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불가능2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제20조 제1항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2~3년 후에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 2017. 10. 24.
52.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52.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만약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이민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외 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 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 벌이므로 당사 자가 국적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 째, 질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 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여, 내 ·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국적변경이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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