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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52.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by 런조이 2017. 9. 7.

 

 

52.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만약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이민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외

   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

   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 벌이므로 당사

   자가 국적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

   째, 질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

   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여, 내 ·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국적변경이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이민자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민자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실제로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가 주요한 문제가 될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도 위법하게 되므로,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통지는 각각 별도로 공시송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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