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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8

화물터미널, 화재보험 - 용어 화물터미널(貨物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화재보험(火災保險 fire insurance) 화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 · 입목(立木) · 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나,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결점과 자연적 소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2019. 6. 7.
해지, 행정구제 - 용어 해지(解止) 계약상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구제(行政救濟)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침해를 방지 ·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이 있다. 그 밖에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2019. 6. 3.
체납의 정당한 사유 - 용어 체납의 정당한 사유(滯納의 正當한 事由)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 · 낙뢰 · 화재 · 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고 있다. 2019. 4. 11.
정당한 사유 - 용어 정당한 사유(正當한 事由 justifiable reasons) 지방세법에서 정당한 사유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의 판단에서는 "취득한 토지를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그 정당한 사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서로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자(법인)내부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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