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손익거래3

자본, 자본거래, 자본금 - 용어 자본(資本 stockholder's equity, capital)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을 자본이라고 하지만 자본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상법 제451조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고 있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하고 있다. 자본거래(資本去來 capital transaction) 증자, 감자, 주식의 할증 발행 · 자기주식처분이익 등과 같이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손익거래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자본금(資本金 capital stock) 자본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상법상의 자본금인 발행주식 총액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며 법인설립등기시 .. 2019. 1. 3.
이익잉여금 - 용어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earned surplus)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서 배당이나 상여(賞與)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통상의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한 거래(자본거래)에 의해 발생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처분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공제 후의 당기순이익에서 임의적립금 · 특별충당금을 차감하고 다시 전기이월액을 가산한 금액인데 이는 차기에 가서 처분된다. 이익처분 .. 2018. 11. 21.
[용어] 수익사업, 수익자부담금, 수익적지출 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등 기타 단체가 제조업 ·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사업을 말한다.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비영리사업자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등 지방세를 면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에서 공공단체 등의 감면대상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다.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payment by.. 2018. 7.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