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손실6

교환, 무상승계취득,신규기반시설, 감정가액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2019. 8. 29.
토지의 교환, 기부채납, 사전적 절차, 비과세, 감정가액 ① 이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2019. 8. 7.
해지, 행정구제 - 용어 해지(解止) 계약상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구제(行政救濟)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침해를 방지 ·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이 있다. 그 밖에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2019. 6. 3.
[용어] 손금불산입, 손비, 손실, 손실보상과 손해보상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손금산입의 반대개념인 바,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법인의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감가상각비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일정한도액을 넘는 기부금 및 접대비 등으로서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손비(損費 expense) 기업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는 말이며 특별손실을 포함한다. 손실(損失 l.. 2018. 7.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