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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4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 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 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3. 2.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어는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0. 4. 23.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차입금, 장부가액 - 용어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 long-term borrowings) 고정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일이 대차대조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가액(帳簿價額 book value)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장부상 기록한 가액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상가액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는 장부상 가.. 2019. 1. 10.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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