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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기간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승계취득 - 용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自動車의 使用本據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소재지를 말한다. 자동차의 승계취득(自動車의 承繼取得)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과세기간을 보유일수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도 하고 양수인이 승계하기도 한다. 즉 과세기간(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매매 · 중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라 수시부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 2018. 12. 31.
[용어] 과세권자,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물건 등 과세권자(課稅權者) 과세주체를 말하는 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며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있는바, 예컨대 서울특별시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구세의 과세권자는 ○○구청이 되는 것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과세권은 하급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과세권자를 조세 부과처분 및 징수권자라고도 하겠는바, 부과처분을 한 당해 과세기관을 "처분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하나이지만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처분청이라는 용어 보다 과세권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과세기간(課稅其間 tax perio..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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