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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8

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 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대판 88누12080, 1989.6.13.)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 2005다11848, 2007.12.14. 참조). 2021. 4. 30.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인바, 법원의 화해조서는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실체적 권리에 대한 의미를 가질 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당사자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화해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0. 12. 6.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당시 차량의 ‘고용주등’인 차량명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압류 등의 적법한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은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이며,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해당 민사 판결문만을 근.. 2020. 8. 2.
피합병법인, 매각, 증여, 다른 용도, 추징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 건의 합병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이며 「상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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