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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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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6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인바, 법원의 화해조서는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실체적 권리에 대한 의미를 가질 뿐, 질서위반행위규제법5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화해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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