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인바, 법원의 화해조서는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실체적 권리에 대한 의미를 가질 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당사자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화해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외광고물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 (0) | 2020.12.06 |
---|---|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0) | 2020.12.05 |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0) | 2020.12.05 |
영치한 등록번호판이 장기 방치된 경우 폐기할 수 있는지 (0) | 2020.12.04 |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0) | 2020.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