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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2

[용어]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消滅時效의 停止)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특정사유에 의하여 그에 대한 권리자가 시효의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느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즉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을 그 정지기간 동안 멈춘다는 것으로서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시효는 그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에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하였고 지방세법기본법에서도 같은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분.. 2018. 7. 13.
34. 소멸시효의 중단(1) 34. 소멸시효의 중단(1)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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