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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5

주식의 소각 - 용어 주식의 소각(株式의 燒却 retirement of stock) 주식의 소각이란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은 다시 특정 주식만이 소각되는 상환주식의 소각(상법 제345조)과 모든 주식이 평등하게 소각되는 이익소각(利益燒却)(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으로 나누어진다. 2019. 3. 4.
자본준비금, 자산교환 - 용어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 capital reserve)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매결산기의 이익 이외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하는데 즉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서 ① 주식발행 차익금(差益金),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감자차익금(減資差益金), ②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전보(缺損塡補)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③ 합병차익금, 즉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 · 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액수, ④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 2019. 1. 4.
자본의 감소(감자), 자본의 원입, 자본의 증가(증자) - 용어 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 · 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감소(실질적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감소 등이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좌수의 감소 ·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대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지방세법상 자본금 감소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인 23,000원이다. 자본의 원입(資.. 2019. 1. 3.
[용어] 감자, 감자차손, 감자차익, 감정가격, 감정기관, 감채기금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 자본의 감소를 약하여 "감자(減資)"라고 한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하는데 유상감자는 감소되는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고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무상증자시의 결손보전액, 유상감자시의 주식매입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즉 5,0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7,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2,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금액을 초과하는..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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