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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3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기부금(224-5)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그 외수입(목 224-06)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한다.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0. 4. 9.
회계기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용어 회계기간(會計期間 accounting period) 이를 회계연도 또는 사업연도, 영업연도라고도 하는데, 정부예산은 세입 · 세출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회계정리의 기술적 요청에 의하여 설정된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하게 된다. 회계기간 즉 회계연도는 회계정리의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서 보통 1개년을 1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경우도 위와 같은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1년을 회계기간으로 하지만 6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1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 2019. 6. 15.
예산의 이월, 예정신고 - 용어 예산의 이월(豫算의 移越)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익년도의 예산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바, 전자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특히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 후자는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豫定申告 preliminary declaratio..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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