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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2

직권경정 - 용어 직권경정(職權更正)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현실에 있어서 모든 사안들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법문상 · 법구조상 해석의 차이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에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부과징수를 억제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합리세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권자나 납세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처분, 한편으로 조세저항의 예방적 조치로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주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또한 구제방법에는 일정한 불변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항상 세법에 접하.. 2019. 3. 27.
[용어] 세외수입, 세율적용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이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 · 자금의 이자수입인 재산수입과, 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 · 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와 공기업인 상공업 · 통신업 · 운송업 · 의료업 등의 공기업 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 · 몰수금 · 벌금 ·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세율적용(稅率適用)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재산과 수도권내 공장 신설 또는 본점..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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