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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2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 3. 26.
[용어] 세외수입, 세율적용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이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 · 자금의 이자수입인 재산수입과, 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 · 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와 공기업인 상공업 · 통신업 · 운송업 · 의료업 등의 공기업 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 · 몰수금 · 벌금 ·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세율적용(稅率適用)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재산과 수도권내 공장 신설 또는 본점..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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