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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3

최저생계비, 최저한세 - 용어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소득 ·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한세(最低限稅 minimum tax) 조세의 비과세 · 감면 · 세액공제등을 하는 때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비과세 및 감면의 취지에서 완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2019. 4. 15.
이연자산,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 용어 이연자산(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을 말한다.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연도의 손비를 이연시켜 자본화한 자산항목이다. 이연지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되는데,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상법에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하여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deficit carried forward) 세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 2018. 11. 19.
[용어] 세액공제, 세액안분, 세액조정 세액공제(稅額控除)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세액이지만 이중과세의 방지, 자진신고납세제도의 확립, 저축장려, 조세정책적 배려에서 조세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산출세액에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세특별조치제도의 유형 중 하나이다.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와 구별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 규정에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이중과세 방지 차원이고 원칙적인 면에서 위와 개념을 달리한다. 세액안분(稅額按分)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과세객체가 2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면 산출세액을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별로 안분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등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명문 규정..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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