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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5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물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물적분할 시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2019. 7. 5.
[용어] 세무조정, 세무회계 세무조정(稅務調整) 기업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 집계하여 결산을 하지만 이를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하는데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하고 신고조정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때는 결산조정만을 의미한다. 세무회계(稅務會計 tax accounting) 기업이 상법 ·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칙 ·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 2018. 7. 5.
[용어] 법인세 결정 및 경정, 법인세세액산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결정 및 경정(法人稅 決定 및 更定) 법인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지급조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신고내용과 다를.. 2018. 5. 24.
[용어] 기업의 합병, 기업자,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의 존중 기업의 합병(企業의 合倂)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방법은 합병법인들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법인이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흡수됨으로써 소멸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법인이 합병하면 자산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이전된다. 지방세와 관련해 보면 합병법인(신설 또는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자(起業者)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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