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조사9 제80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제80조[조사권의 남용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96조제1항제3호(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 2017. 12.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