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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3

중가산금 - 용어 중가산금(重加算金)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참조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2019. 3. 10.
[용어] 과세대장, 과세면제, 과세물품,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기 과세대장(課稅權者)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대상 물건 및 내역과 세액산출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있는 서류이다. 이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별 또는 물건별로 작성되는데, 납세자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근거 자료에 활용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세대장"이라고 한다. 특히 취득세의 세율에서 등기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전 ·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30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세면제(課稅免除)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자치단체조례로 감면한다. 과세물품(課稅物品) 지방세법에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고(휘발유, 경유 등)국세에서 특별소비세가 .. 2018. 2. 27.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됨 [지방세운영과-4178, 2011. 9. 6] [해석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08-135, 2008. 6. 25]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지방세를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로 ..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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