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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5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립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3.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이며, 관할 관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입니다. 2021. 5. 24.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대판 87누1009 ‘88.6.28)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것이라면 비록 독촉 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2021. 3. 3.
착오, 착오납부 - 용어 착오(錯誤) 의사표시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착오에는 내용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표시기관의 착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착오납부(錯誤納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착오, 과세표준 착오, 세율 착오, 납세지 착오 등 잘못 납부한 경우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과소납부한 경우가 있고 과다납부한 경우 및 납부의무 없이 납부한 경우도 있다. 2019. 4. 6.
제세공과금, 제외기간 - 용어 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 taxes' due) 국세 · 지방세 등의 모든 세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을 총칭하는 말이다. 제외기간(除外期間) 정해진 일정한 기간 중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예컨대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1년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외 추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취득 후 1년간은 조건 없이(매각하지 않는 한) 추징 할 수 없다는 것이 되므로 이때 그 1년은 추징 제외기간이 된다. 한편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 후 3년 이내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그 3년간은 비업무용 제외기간이 된다.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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