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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5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집행하면 됩니다. ○ 검사의 집행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과태료를 당사.. 2020. 10. 30.
재산에 압류를 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후, 당사자가 이의제기 기한 내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조치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인데, 만약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터 잡은 체납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에 터잡은 .. 2020. 9. 14.
명의이전등록을 하지않은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록후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 요구 (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 2020. 9. 13.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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