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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4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거절 (질의 요지) 「도로법」 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2020. 9. 26.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위 요건을 바탕으로 질서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 2020. 6. 23.
주소불명의 확인 - 용어 주소불명의 확인(住所不明의 確認)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가 도달함으로서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얻는다. 여기서 주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소가 불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하는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된 행위이며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사실.. 2019. 2. 27.
[용어] 과세대장, 과세면제, 과세물품,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기 과세대장(課稅權者)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대상 물건 및 내역과 세액산출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있는 서류이다. 이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별 또는 물건별로 작성되는데, 납세자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근거 자료에 활용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세대장"이라고 한다. 특히 취득세의 세율에서 등기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전 ·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30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세면제(課稅免除)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자치단체조례로 감면한다. 과세물품(課稅物品) 지방세법에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고(휘발유, 경유 등)국세에서 특별소비세가 ..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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