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태3

그로기(groggy)의 유래, 어원 그로기(groggy) 그로기의 사전적 의미는 권투에서 심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권투시합 등에서 크게 얻어맞고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비틀거리는 상태, 또는 몹시 피곤하거나 취해서 비틀거리는 상태를 그로기(groggy)라 한다. 이 말의 유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18세기 영국 해군에 에드워드 바논(Edward Banon)이라는 제독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성글게 짠 교직물의 일종인 그로그램(grogram)이라는 천으로 만든 망토를 두르고 있었기에 부하들이 그를 그로그 영감님(old grog)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그로그램은 견모 교직의 거친 피륙을 말한다. 그런데 그로그 영감은 수병들이 과음을 하는 안전사고를 일으킬 것을.. 2022. 12. 6.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의 송달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그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됩니다. ○ 송달에 의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도달의 효과가 생기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2020. 9. 26.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금 관련 (회신)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인한 당사자에게로의 도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따라서 공시송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도달은 유효하고, 당사자가 그.. 2020. 8.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