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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부2

[용어] 상속재산관리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업등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產管理人)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과 같은 것이므로 납세고지, 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한 처분 및 절차는 상속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승계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처분을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대리자의 역할만 할 뿐 납세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上水源 保護區域) 수도법에서 "상수원"이란 음.. 2018. 7. 2.
[용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부,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 직접 등기부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반대로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기청구권)를 가지며 등기의무자는 등기협력의 의무가 있다.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공동신청주의)이지만 실제로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그 대리인(법무사)에 의뢰하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권리자는 ..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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