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실13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는바,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이라 함은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태료 재판 도중 같은 위.. 2020. 9. 25.
재산에 압류를 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후, 당사자가 이의제기 기한 내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조치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인데, 만약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터 잡은 체납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에 터잡은 .. 2020. 9. 14.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 2020. 9. 12.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전제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감경하는 것이므로, 의견 제출 기한내에 당사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자진납부 감경을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산금.. 2020. 8.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