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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2

의제상속재산, 의제자백, 의제자본 - 용어 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產)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채를 부담시킨 경우 그 처분이나 부채부담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제자백(擬制自白 constructive admission) 이를 추정자백이라고도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하게 되는 판결문.. 2018. 11. 14.
[용어] 대습상속, 대여금 대습상속(代襲相續 succession in stirps) 대위상속(代位相續) 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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