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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3

파기, 파산선고 - 용어 파기(破棄 destruction, annulment) "파기"란 법률적으로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즉 원심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서류 등의 일정한 증거 서류 등을 파손하여 없애버리는 것(destruction)을 말하기도 한다. 파산선고(破產宣告 declaration of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주는 재판상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파산선고는 파산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은 파산원인(破產原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2019. 5. 8.
[용어] 공사원가, 공사채, 공소 항소 상소, 공시 공사원가(工事原價) 기업회계에서 "공사원가"라는 말은 공사 수익에 대응한 당해 공사의 원가를 말하므로 고정자산의 건설에 대한 공사비와는 구별된다. 고정자산에 대한 공사비는 건설중인자산 장부에 기록한다. 따라서 재고자산(판매용) 또는 도급공사를 하는 때는 그 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지만 고정자산용을 건설하는 때는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집계하게 된다. 어느 경우나 공사비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분하고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는데, 그 합계액이 공사원가 또는 공사비의 합계가 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원시취득에 해당)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된다. 공사채(工事債) 공채와 사채를 총칭하는 말이다. 공소 · 항소 · 상소(公訴 · 抗訴 · 上訴) 공소란 형 또는.. 2018. 2. 20.
[용어] 가압류, 가지급금, 가집행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집행보전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에 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가압류 · 가처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가지급금(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 현금지출은 실제 있었지만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일시적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기전에 그 내역을 조사하여 확정된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가집행(假執行..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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