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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8

청산인의 정의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의 정의 “청산인”이란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0. 4. 22.
법인의 합병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0. 4. 16.
산업용 부동산, 감면, 합병, 추징 ①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된 경우 이를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2013~2014년도 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합병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따른 2015~2016년도분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매각·중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함. 따라서 합병·분할을 매각·증여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하였던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그의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것일 뿐, 합병.. 2019. 10. 11.
합병, 소유권 이전, 매각, 증여, 경정청구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 · 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며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 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 · 증여에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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