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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5

종합소득세 - 용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global income tax) 소득세법상 합산대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성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리과세제도는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적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 2019. 2. 22.
임야, 임업의 주업, 임업후계자 - 용어 임야(林野)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의 하나로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와 간석지 등을 말한다. 임업의 주업(林業의 主業)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교환 · 분합 및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이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를 말한다. 임업후계자(林業後繼者)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서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50세 미만의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개인독림가의 자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직계존속 · 배우자 · 형제 또는 자매의.. 2018. 12. 18.
임목, 임산물 - 용어 임목(林木)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林産物)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산림법 제2조). 1. 목재(원목 · 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목탄 · 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 생지 · 수실 · 수피 · 수지 · 낙엽 · 토석 3.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 장작 · 떼 · 꽃 · 생엽 4. 선태류 · 초본류 · 만경류 5. 버섯(산림 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6. 단목 · 심목 · 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 · 죽더끼 · 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7.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 2018. 12. 17.
[용어] 소득, 소득세 소득(所得 income) 개인 또는 법인이 노동 · 토지 ·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여 얻는 재화와 부동산 용역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에 대한 이자, 기업의 소득인 기업이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세법에서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얻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통상 과세기간(tax year)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과세기간말의 재산에서 과세기간초의 재산을 공제하여 남은 것을 소득으로 보는 방식인 바, 이와 같은 계산입장을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의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에서 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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