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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2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 요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은.. 2020. 7. 27.
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 없이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과태료 부과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두 번의 경감혜택을 줄 수 있는지(질의 1) ■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가 있어서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감경부과 납부기한이 정상적 과태료부과 시점 사이에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해도 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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