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통념상2

유흥주점, 영업장, 재산세, 중과세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 구조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은 66.75㎡(2층)로서 그 자체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로 동일한 점, ○ 쟁점건축물의 3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을 뿐만.. 2019. 11. 4.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식재된 소나무·잔디 및 조경석 등을 보아 쟁점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그 현황은 이 건 주택의 정원 또는 진·출입로(계단) 등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계단이 소재하고 자연석 등으로 경관이 조성된 쟁점토지의 북쪽 경사면 뿐만 아니라 동쪽 경.. 2019. 8.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