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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4

연결조정계정, 연금제도, 연대납세의무 - 용어 연결조정계정(連結調整計定 cons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연금제도(年金制度) 폐질(廢疾) · 노령 ·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이 있고 동 연금을 관리하기 .. 2018. 9. 5.
[용어] 사회단체, 사회보장 사회단체(社會團體) 지방세법에서는 다음을 사회단체라 하고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핝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동 사회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사회보장(社會保障)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 2018. 6. 25.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2018. 1. 5.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6조 비밀유지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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