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해행위의 취소2

[용어] 사해신탁, 사행행위, 사해행위의 취소 사해신탁(詐害信託)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말하는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행행위(射倖行爲) 종류 · 명목 ·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金品)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 2018. 6. 21.
[용어]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증보험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권 불이행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는 공법상의 담보를 말한다. 즉 납세보전의 한 방법이며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때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징수는 자력집행력에 의하거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등에 의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조세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그 재량의 .. 2018. 4.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