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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5

자산총액, 부채총액 계산시 유의사항 [지기법 통칙 42···2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부채총액에는 상속세만 포함되고 기타 국세, 지방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 2. 6.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1. 2. 5.
수유자 (지기법 통칙 42-3)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0. 4. 18.
유상사급, 유상취득, 유선사업, 유언 - 용어 유상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유상사급거래는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상취득(有償取得) 취득에 따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는 바, 취득에 따른 대가가 있는 때 유상취득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득에 따른 대가"란 반드시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자기의 다른 물건을 상대방에게..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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