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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3

합병, 합병계약서 - 용어 합병(合倂 merger) 일반적으로 "합병"이라는 용어는 기업간의 결합 등을 말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합병계약서(合倂契約書) 합병절차는 합병계약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의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2019. 5. 23.
자본의 감소(감자), 자본의 원입, 자본의 증가(증자) - 용어 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 · 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감소(실질적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감소 등이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좌수의 감소 ·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대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지방세법상 자본금 감소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인 23,000원이다. 자본의 원입(資.. 2019. 1. 3.
[용어] 사단법인, 사도 사단법인(社團法人 corporate juridical pers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데, 사단법인은 인적(人的)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각종 회사)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定款)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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