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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7

분배라 함은? ※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2021. 2. 24.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724조 제2항, 「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 2020. 4. 22.
해산, 해산명령 - 용어 해산(解散 winding-up) 법인이 법인격, 즉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 이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사원이 없게되는 것, 총회의 결의 등이다(민법 제77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된다. 해산명령(解散命令) 국가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을 말한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든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이 있다. 2019. 6. 3.
합병교부금, 합병등기 - 용어 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 합병교부금이라 함은 합병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수입자산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병계약서에 명기한 바에 의한다. 합병등기(合倂登記) 용어상으로만 보면 세가지 의미가 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두 필지 이상이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때이고, 회사의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와 법인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때이다. 법인의 합병등기는 신설합병이면 불입 주식금액(출자가액)의 1000분의 4(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2)를 적용하고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의 자본(출자)증가분에 대하여 위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기타..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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