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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2

[용어]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인 사용수익권(使用受益權 usufruct) 특정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되고(상속재산의 범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연부로 취득한 자로서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그 사용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受益寄附資產)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을 의미하고 .. 2018. 6. 20.
[용어]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양도신고,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신고(不動產 讓渡申告)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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