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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4

판매비와 관리비, 편무계약 - 용어 판매비와 관리비(販賣費와 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기업회계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경상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편무계약(片務契約)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이 편무계약이다. 민법상의 .. 2019. 5. 10.
[용어] 소비대차, 소비세 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相對方)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 · 동질 · 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을 말한다. 예컨대, 돈이나 쌀등을 빌어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 · 동질 · 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諾成(낙성) · 無償(무상) · 片務(편무) · 不要式(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利子)있는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제55조)는 유상 · 쌍무 계약이다. .. 2018. 7. 13.
[용어] 사업장별 안분, 사외유출, 사용대차, 사업장별 안분(事業場別 按分)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을 포함해서 각 사업장 소재지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 군이 되는 바, 따라서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서 다른 시 · 군에 소재할 경우는 산출한 세액을 시 · 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사외유출(社外流出 outflow of income) 기업의 자산이 이익배당금 · 상여금 등 사외로 지급되는 것을 사외유츨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에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loan of use)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기 .. 2018. 6. 20.
[용어] 대습상속, 대여금 대습상속(代襲相續 succession in stirps) 대위상속(代位相續) 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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