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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현황2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입지, 기준면적, 나대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요내용] ○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2019. 9. 23.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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