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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약물의 권리취득(바이오 분야)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약물의 권리취득(바이오 분야) 1.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의 의미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는 물질이전계약이라고 불린다. 회사가 개발한 물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물질을 전달하며 맺는 계약이다.(우리말 사전) 일반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자와 약물을 연구나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간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연구 결과물은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나 기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후속 개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이전이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평가를 하기 위하여 물질이전 계약(MTA)을 하는 .. 2022. 5. 14.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서행심 2000-7. 2000.3.11.).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1m 이상의 높이로 보이는 외곽담장이 있고, 안쪽으로는 약 40~50cm 높이의 얕은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대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청구인 가옥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던지 또는 청구인 대지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 대지와 이 사건 토지경계에 담을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 2020. 4. 8.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회계연도의 독립(會計年度의 獨立)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 사용(이를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 ·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會計의 區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2019. 6. 15.
체납횟수, 체비지 - 용어 체납횟수(滯納回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부아 계산한다. ※ 2002. 1. 1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 횟수를 계산한다. 체비지(替費地)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당해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취득한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매각할 ..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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