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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10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 용어 창업벤처중소기업(創業벤처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여기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고 창업 후 2년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創業保育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 감면한다. 2019. 4. 6.
지방재정법, 지방중소기업 - 용어 지방재정법(地枋財政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법에서는 "지방세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는 등 수납기관 및 방법,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세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地枋中小企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2019. 3. 18.
중소기업협동화 - 용어 중소기업협동화(中小企業協同化)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2. 생산설비 · 연구개발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 3. 제품 · 상표의 개발, 원자재구입 ·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2019. 3. 11.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세 - 용어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각각의 사업장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주된 사업자에서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주세(酒稅 liquor tax)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국세이다.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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