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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2

창업비, 창업중소기업 - 용어 창업비(創業費 organization costs) 회사설립에 필요불가결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한다. 이는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창업중소기업(創業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하는 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포괄승계,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4. 6.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 용어 창업벤처중소기업(創業벤처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여기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고 창업 후 2년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創業保育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 감면한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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