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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3

과밀억제권,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제외대상, 연수시설 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및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대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 소재하여 언제든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의 직원 수 .. 2019. 9. 2.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전환 이전부터 현황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청구인의 자본금보다 많아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주요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2015.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 2019. 7. 12.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용도변경 - 용어 자동차의 용도(自動車의 用途) 지방세법상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세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하고,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하는 바, 비영업용은 영업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세 규정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용도변경(自動車의 用途變更)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영업용은 영업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바, 그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과세기간을 용..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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