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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갑)가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프장)을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임대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을)가 다른 법인(병)에게 관리 ·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산업단지 시행자'로 의제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직접 사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17 제1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 2019. 7. 2.
[용어] 관계회사, 관광단지, 관리처분계획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ies) 기업회계기준상의 용어로서 회사간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20%이상 출자한 관계, 2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게 30%이상 출자한 관계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단지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25% 감면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후의 완공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등을 할 계획서를 말한다. 즉 동 법에 ..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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