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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3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 2019. 8. 26.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폐업, 법인설립, 창업벤처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 · 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햐 하며, 이는 창업의 경위,.. 2019. 8. 13.
[용어]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인정, 사업자등록, 사업장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事業의 讓 · 受渡 方式에 의한 法人轉換)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축산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업(부가통신업, 방송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액을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 당해 법인이 포괄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개인 사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사업인정(事業認定) 토지수용법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사업자등록이란 정..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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