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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3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3.31.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안○○가 그 판시의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990.3.1.부터 1993.8.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안○○는 그 부과처분 이전인 1993.4.3. 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김○○로서는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 2021. 4. 29.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되므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해산 후 청산종결 시까지, 본래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 2020. 7. 1.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요지] ■ 사망자의 차량이 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행되다가 단속된 경우 누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지(질의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이것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는 법률상(조례 포함)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 벌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부과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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