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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2

예산의 이월, 예정신고 - 용어 예산의 이월(豫算의 移越)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익년도의 예산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바, 전자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특히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 후자는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豫定申告 preliminary declaratio.. 2018. 9. 17.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한 종류인 이월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월금의 개념입니다.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분을 말하며, 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에 상환할 수 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분류된다. 순세계 잉여금은 한 회계년도에 수납된..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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